692만 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신고…고환율 피해 등 103만명은 기한 연장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692만명으로 전년 동기 679만명보다 13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으로 10만명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로 3만개 늘었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고지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홈택스 PC에 도입한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손택스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고환율 피해기업 1만7000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4000명,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 43만1000명,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예정부과대상자 31만4000명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긴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12일 앞당긴 8월 14일까지 지급한다.

또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파산 종결 전이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미정산 금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공유숙박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공유숙박업체의 매출 신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검증 사례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고 매출을 은닉한 경우,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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