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받아낸 뒤 추가로 7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다.
여성은 2심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앞서 결정났고, 공범인 남성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 선수에게 그의 아이를 가졌다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 선수는 사회적 명성과 함께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연인 관계이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그해 12월 1심은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 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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