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 속도...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확대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 대상...기존 수혜 가구는 자동 적용

  • 3자녀 월 9730원·4자녀 이상 월 1만4590원 감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급수 조례 개정 거쳐 7월 시행...복지 감면보다 유리하면 변경 신청 가능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7월 고지분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며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양육지원에 나선다.

3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이며 시는 자녀 수에 따라 감면량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준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금액 기준 4860원을 동일하게 감면했지만, 7월 고지분부터는 3자녀 가구에 월 10톤, 4자녀 이상 가구에 월 15톤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는 상수도 3300원, 하수도 473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합쳐 월 9730원을 감면받고, 4자녀 이상 가구는 상수도 4950원, 하수도 7090원, 물이용부담금 2550원을 합쳐 월 1만4590원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번 확대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기존에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분부터 확대된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 신청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녀 수가 3명에서 4명 이상으로 변경돼 추가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신규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신청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 수와 거주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른 복지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도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액을 비교해 다자녀 감면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가구별 여건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하남시는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시정 홍보자료를 통해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지원 확대를 2026년 생활 변화 과제로 안내해 왔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기존 5톤 감면을 3자녀 10톤, 4자녀 이상 15톤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미사·감일·위례 등 신도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젊은 세대와 양육가구의 생활지원 수요가 커진 도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공공형 놀이공간, 보육 지원, 가족 돌봄 서비스 등 일상 기반 정책을 넓히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녀 수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상수도 요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과 감면 변경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하남시 상수도과 요금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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