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시장 접대 라운지, 시의원도 있었다… 건배 사진 SNS 인증

  • 대구시의원, 라운지 건배 사진 SNS 게재… "몰랐다" 통할까

  • 대구시장 이어 시의원도 청탁금지법 도마… 예산 심의권 쥔 만큼 파장 더 커

류종우 사진권용현 기자
제보자가 제공한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 페이스북 사진. [사진=권용현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취임 첫날 '접대 라운지' 논란이 시의회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일 폐쇄형 라운지에서 술잔을 든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해당 장면을 본인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 당일 축제장 한편에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지'는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공간이다. 일반 시민의 출입이 차단됐고, 협회가 고용한 인력이 세팅한 술과 치킨을 시장과 내빈들이 대접받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류 시의원은 지난 1일 이 라운지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건배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스스로 특혜성 접대 현장에 있었음을 인증한 셈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공직자 등'에 포함해 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히 시의회는 매년 치맥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올해 13억8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 편성 과정에도 시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원이 그 예산을 받는 단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시장의 경우보다 직무 관련성이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해당 라운지는 일반 시민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된 폐쇄적 공간이었고, 참석자 전원이 아닌 특정 소수에게만 제공됐다는 점에서 예외 요건인 공식성·통상성·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시장 사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류 시의원의 SNS 게시물은 접대 정황을 스스로 입증하는 물증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탁금지법 의혹이 추 시장에서 시의회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일 라운지에 몇 명의 시의원이 있었는지, 이들이 최근 치맥협회 관련 예산 심의에 참여했는지가 향후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참석 대상자가 시의회 차원에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인지, 개인적으로 초청을 받은 것인지 의회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의원은 예산 심의라는 명확한 직무 권한을 가진 만큼, 접대를 받았다면 시장보다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더 어려운 구조"라며 "SNS에 스스로 사진을 올린 것은 증거보전 차원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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