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의미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지원실장]
 

AIDC 특별법 제정

지난 6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AI 데이터센터(AIDC: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를 비롯해 반도체,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6월 16일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AIDC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방향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와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AIDC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지금까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로 인해 구축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규제 부담은 결국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AIDC 특별법은 이러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

첫째, 허가등의 일괄처리(제1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이 AIDC 사업을 위하여 제18조 각호에서 명시한 인허가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일괄처리 신청을 검토한 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사실 및 일괄처리 신청서 등을 통보하고 인허가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인허가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각 인허가별로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검토 결과를,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기한 내에 일괄처리를 신청한 자에게 인허가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제19조)와 관련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AIDC 특별법 제19조는 이와 같은 현행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력용량의 범위 내에서, ② 비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③ AIDC를 신축하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AIDC를 확장하는 경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AIDC의 구축·운영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건축법」 등에 관한 특례(제21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모 등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AIDC는 서버 위주의 건물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중심인 일반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주차장, 승강기,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특례 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항만법」에 관한 특례(제23조)와 관련하여, 「항만법」 제69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한다. AIDC 특별법 제23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AIDC를 구축·운영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항만법」 상 규제와 무관하게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이는 전력 및 냉각 문제를 고려하여 AIDC를 해안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를 위한 규제완화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AIDC 신고의무(제10조)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은 구축장소(예정 장소 포함), 운영목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미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AIDC 특별법은 그 의무 위반에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0조 제3항에서 신고를 한 AIDC 사업자에게 AIDC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AIDC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제12조 제2항),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제13조)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DC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AIDC 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AIDC 사업자에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업계의 대응방향

시행을 앞두고 있는 AIDC 특별법은 그동안 민간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AIDC를 운영하고 있거나 AIDC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특별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들의 AIDC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AIDC 특별법에서 많은 내용을 위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인용)의 관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일반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계설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AIDC 특별법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법적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기존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이를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지원실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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