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法 "손해 예방 필요"

  • 자료제출요구 효력 정지…본안 판결 선고 30일 뒤까지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4일 쿠팡과 김 의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 정지된다. 

재판부는 "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4월 29일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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