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이용자가 다른 쇼핑몰이나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클릭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았는지까지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했다며 틱톡에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에 총 105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틱톡에는 103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애플 계열사에는 2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조사 결과 틱톡은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클릭한 상품, 구매 내역, 장바구니 담기, 문의, 다운로드 등 활동 기록을 수집한 뒤 틱톡 계정과 기기 식별자와 연계해 이용자의 관심사와 성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국내 약 7만 1000개 기업이 이 수집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945만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국외 이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애플 계열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Siri)'의 음성 인식 기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이용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전사문 수집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전사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개정하면서 위법 사항을 시정해 2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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