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석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전남광주특별시 환경산림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법에 따라 시로 이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관할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고 의원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고성석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남·광주권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모두 252건으로 전남 248건, 광주 4건에 달한다"며 "연간 100여 건을 처리하는 강원도의 경우 전담 인력 8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겸임 인력을 포함한 4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 체계로 대응하고 있어 현장조사와 사후 이행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고 의원은 대기·수질·생태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계획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업무 처리 지연이나 협의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 전문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고 의원은 "행정 권한이 이양됐다고 해서 전문성과 책임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협의 체계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행정 절차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권한 이양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협의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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