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차량 확인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배출가스 관리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29일부터 입법예고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차종별로 단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장치 부착 후 45∼75일 안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차 등은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해 저감장치의 상태와 성능을 조기에 확인하려는 취지다.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즉시 지정이 취소된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의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엔진 부품 반납 규제는 완화된다. 현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장착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 엔진과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을 함유해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면 된다. 정부는 부품 보관·운송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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