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들에 관련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피심인에 송부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피심인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개사와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개사다.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데, 정부가 공인한 사업체(PD) 18개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8개사 중 3개사만 담합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 피심인에서 제외됐다.
또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7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의 경우 매출 규모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산술적으로 15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공정위의 단일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23년 퀄컴에 부과한 1조 311억원이다.
공정위가 밝힌 심사보고서의 분량은 증거자료 등을 포함해 약 1만 2000쪽에 달한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기간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