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저격하며 띄운 '이재명 기사'...돌려차기 피해자 "누가 안 읽었나 보라"

사진보도 화면 캡처 김진주씨 SNS 캡처
[사진=보도 화면 캡처, 김진주씨 SNS 캡처]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5일 김진주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매체가 보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는 취지의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야 함. 검찰이 한 거라고. 검찰이 죄명을 바꿔서 강간 등 살인미수까지 그나마 나온 것"이라며 "죄목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냐. 모르면 최소한 알아보고 쓰라.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인도 없는데 무슨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개진하냐"고 지적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여론 바꾸려고 별짓을 다 한다", "참고로 이은해 사건도 처음엔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는데 보험사와 지인들 제보로 검찰이 6개월 보완수사해서 계획살인 밝혀냈다", "부패한 정치인 한 명 살리려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가운데 한 누리꾼 A씨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나 제대로 읽어봤나. 본인이 검찰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언론플레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뭘 주장하려면 관련 내용을 세심히 살펴본 뒤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동정 대신 혐오를 부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씨는 A씨에게 "형사소송법 다 읽었다. 112페이지. 정신 차리세요. 뭘 주장하려면 좀 찾아보고 얘기하세요"라며 "이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다 읽었는데 이분은 안 읽으셨대요"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저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맞물리며 더욱 확산했다.

앞서 국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체계 개편이 추진,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를 두고 검·경 내부에서는 인력 이탈과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남초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에게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검사 시스템을 한 사람 살리겠다고 무너뜨렸다", "본인 수사를 안 받으려고 나라 치안을 망쳐놨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민주당 다시는 안 뽑는다", "치안 공백 대책도 없이 제도부터 바꿨다", "이대로 가면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 "정당보다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대대적인 수사체계 개편을 앞두고 검·경의 역할 재편과 현장 대응력 약화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둘러싼 이번 논란 역시 제도 개편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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