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임대·주택도시기금 관련 제도를 개정해 외국인 피해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주택 계속 거주와 저리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국적을 별도 제한요건으로 두지 않아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후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기반 저리대출 등 일부 핵심 지원에서는 외국인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외국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주택으로 활용하고, 해당 피해자가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기존 생활기반을 유지하면서 같은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공개한 피해자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3만9121건 가운데 외국인은 531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으며 피해 인정 단계에서는 이미 외국인도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장기간 직장과 가족, 자녀교육 등 생활기반을 형성한 외국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거지를 떠나야 하거나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법이 지향하는 피해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전세사기피해자도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LH·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피해자의 공공임대 입주 및 정책금융 이용을 위한 법령·지침 변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과정에서 국적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추가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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