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수익 최대 50% 지역 환원

  • 충남개발공사·한전KDN 협약…공공 출자 100%로 지자체 재정 부담 없이 추진

협약식사진좌측부터충남개발공사 김유세 경영기획실장 - 충남개발공사 권오주 사업전략실장 - 충남개발공사 김병근 사장 

- 한전KDN 박상형 사장 - 한전KDN 박종현 신사업개발본부장 - 한전KDN 박찬오 분산자원사업부장
충남개발공사와 한전KDN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세 충남개발공사 경영기획실장, 권오주 사업전략실장, 김병근 사장, 박상형 한전KDN 사장, 박종현 신사업개발본부장, 박찬오 분산자원사업부장)[사진=충남개발공사]


충남지역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전수익의 최대 50%를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된다.

지자체는 별도의 재정 부담 없이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 에너지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충청남도개발공사와 한전KDN은 11일 ‘충남지역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부문이 사업비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투자와 운영을 맡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돌려주는 ‘공공이 투자하고 도민이 혜택받는’ 모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충남개발공사는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20년간 운영하고, 연간 발전수익의 최대 50%를 도내 지자체에 직접 환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사업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환원된 수익은 지역 주민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충남개발공사는 대상 부지 발굴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총괄하고, 한전KDN은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운영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을 맡는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대상 부지를 접수했으며, 접수된 부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2025년 5월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차장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충남개발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기업의 RE100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한전KDN과 협력해 공공부문이 도내 에너지복지를 주도하는 상생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공공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발전수익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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