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지원실장]

 
추진 배경
 

지난 8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AI 데이터센터(AIDC)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기업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충청권·영남권·호남권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6월 29일 개최된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보고회’를 통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 산업의 대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총 18.4GW 규모, 약 550조 원의 투자가 수반되는 ‘AI 데이터센터(AIDC)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AIDC)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AIDC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민·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대규모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간 협력과 논의를 바탕으로 ‘범부처 종합 지원 전담반(TF)’(이하 ‘범부처 TF’)을 본격 가동했다.

이어 7월 29일에는 민간 생태계 조성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과 소부장 기업 등 4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이하 ‘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의 실증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산 기술의 패키지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범부처 TF의 주요 지원 내용

첫째, 대규모 AIDC 구축ㆍ운영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AI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배경아래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AIDC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원활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복합 인허가 사항 등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부처 TF는 이와 같은 AIDC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제절차 간소화 정책에서 더 나아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 간 협력·논의를 바탕으로,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적기에 부지 확보, 안정적 전력ㆍ용수 공급,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규모 금융 투자 유치 등을 종합적ㆍ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정기 협의체 및 수시 현안점검과 관련하여, 범부처 TF는 월 1회 정기적인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며, 민간의 애로사항 등 현안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시 현안 점검' 회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계에서 AIDC를 구축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 및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AIDC의 신속한 구축 및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DC 얼라이언스 구성을 통한 산ㆍ학ㆍ연 협력 추진

AIDC 얼라이언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AIDC)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데이터센터 산업화 국가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에 필요한 민ㆍ관 협력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출범하였다. AIDC 얼라이언스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로, 공동의장 밑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등 12개 회사로 이루어진 의장단과 수요, 공급, 기반 등 총 3개 분과 및 수출 산업화 TF로 구성된다.

AIDC 얼라이언스 산하 각 분과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① 수요 분과는 AIDC 구축ㆍ운영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AIDC 구축ㆍ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 AIDC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제고와 대규모 테스트베드 기반 실증 및 레퍼런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 기업-공급 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② 공급 분과는 IT 및 전력ㆍ냉각 솔루션 기술 개발사 중심으로 구성되며, AIDC 분야 핵심 기술의 고도화 및 국산화 전략 수립ㆍ추진과 함께, AIDC 기술ㆍ솔루션의 상호호환성 및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③ 기반 분과는 AIDC 유관 협회ㆍ단체, 대학(원) 및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되며, AIDC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현장 맞춤형 AIDC 인재 육성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AIDC 얼라이언스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수요 기업(네이버, SKT 등)과 공급 기업(LG전자, 소부장 기업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국내 AIDC 인프라 종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정부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과 필요한 특례 규정을 직접 반영하는 법적ㆍ제도적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업계의 대응 전략

그동안 AIDC 사업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인허가, 전력 및 용수 확보 등의 규제 및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를 주저했던 기업들에게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시책은 중대한 사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범부처 TF의 가동은 과거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을 패스트트랙으로 타개하는 실질적인 해결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AIDC 얼라이언스의 출범은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산 기술의 실증, 표준화, 레퍼런스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AIDC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라이언스 참여 및 분과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과 범부처 TF 및 AIDC 얼라이언스 운영을 계기로 AIDC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AIDC 구축ㆍ운영 사업자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클라우드,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설비 등 관련 기업들도 향후 발표될 후속 정책과 지원 제도, 법ㆍ제도 개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마련되는 민ㆍ관 협력 플랫폼과 정부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ㆍ용수ㆍ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ㆍ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른 후속 법령의 제정 경과 및 ‘우주데이터센터’ 구축 등 정부의 지원 방향과 속도를 추가로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지원실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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