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