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북부 비도시지역 관리기준 손본다...난개발 막고 토지이용 합리화

  • 3~8월 정책연구 마무리...개발수요·정주생활권·환경보전 균형 담은 관리방향 마련

  •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기반시설 수용성·환경·재해 영향 종합검토 기준 구체화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중첩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경기 동·북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하면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이용은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다시 정비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개발수요와 주민 정주생활권 보호, 자연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고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현황과 전문가·시군 의견을 반영해 향후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획적 관리수단이 부족한 비도시지역에서 산발적인 개발행위를 막는 동시에, 장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성장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뒀다.

특히 도는 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주변 토지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노후 건축물 정비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이용 제약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주변 여건,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하는 방향이 검토됐으며 도는 이를 통해 동·북부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리기준 정비가 비도시지역의 개발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도는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환경·재해 영향, 기반시설 수용성 등을 함께 검토해 개발 가능지역과 체계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그동안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북부지역 주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곧바로 제도화하기보다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과 상위계획 부합 여부, 기반시설·환경·재해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 실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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