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기존 대출은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납부도 최장 6개월 미룰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이 같은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피해 가계에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에서 3개월~1년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일부 회사는 연체료 면제와 추심 유예,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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