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 국회 통과...최장 330→90일 단축

  • 재석 234인 중 찬성 153·반대 81 가결

  •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강지식·최용훈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에도 최장 60일을 기다리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도 의결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민주당은 9월 초 인사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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