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전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서 이기형 김포시장과 시 관계자, 공동주택 9개 건설사 16개 현장소장 및 본사 외주·구매 담당자, 김포시 건설관련 기업인협의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김포시협의회, 건설기계사업자협의회, 김포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설 관련 단체 소속 지역기업 60여 개 회원사도 함께 참여했으며 시는 먼저 관내 주택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각 현장별 공정과 지역업체 사용 실적, 앞으로의 발주·구매계획 등을 건설사 측과 함께 점검했다.
건설사 현장소장들은 현재 공정별 지역업체 활용 실적과 향후 사용계획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입찰·등록 제도와 구매방식을 두고 지역업계와 건설사 간 의견이 오갔다.
이에 건설사들은 대형 공사의 경우 품질과 시공실적, 신용도와 안전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입찰절차 때문에 지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대상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요건을 갖춘 관내 기업이 협력사로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포시도 법적으로 특정 지역업체 사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해 협력업체 임의등록 제도와 한시적인 등록기준 완화 등 민간 건설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각 건설사의 협력업체 등록기준과 발주 정보를 지역기업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김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역시 시장이 공사의 품질이나 공동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확대를 권장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장비와 인력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시는 이를 민간 개발사업의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관내 업체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김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길 바란다"며 "각 건설사와 협의해 협력업체 등록 기준 등 관련 정보를 관내 업체에 충분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설사와 지역기업의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현장의 공정·발주계획과 협력업체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연계하면서 지역 건설기업의 참여 확대가 실제 계약과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경제단체와의 상생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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