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의 검사 방법은 통상적으로 3~5일이 소요되며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10t 미만 선박에 대해 프로펠러축 베어링 마모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 한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선외기 선박에 대해 선외기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경우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10t 미만 선박 670척과 선외기 선박 780척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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