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며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며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생활권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도로·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자치구별로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자치구별 여건이나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나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기획관은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역 간 형평성은 물론 심각한 주민 갈등도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500가구 이하라는 기준이 정비사업지를 인위적으로 쪼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기획관은 “순조롭게 진행되던 구역도 500가구 이하로 사업을 쪼개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갈 수 있다”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지가 여러 개로 나뉘면 단지 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이 사업성을 높이거나 절차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역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서울시는 우려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도시관리 정책이 자치구별로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치구별 득실이나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대부분이 이미 자치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472개소, 약 48만4000호 규모다. 김 기획관은 "이 가운데 500가구 미만 사업은 193개소이며 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곳은 31개소"라며 "서울시는 전체의 약 16%만 구역 지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병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9개 분야를 통합심의하고 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32일, 가결률은 97%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을 꼽았다. 김 기획관은 “결국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의 위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권한을 자치구로 넘길 경우 행정 역량이 충분한지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기획관은 자치구에서 9개 분야 통합심의 업무를 직접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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