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시 전 지역(장안·권선·팔달·영통구) 지정 기간이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경기도는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의 66%가 경기도에서 이뤄졌고, 수원은 경기도 내에서 안산·부천·평택에 이어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투기성 주택 거래 사전 차단과 이상 거래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 도모를 위해,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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