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 혐의' 文 전 대통령 사건 국민참여재판 진행…증인 7명 채택

  • 변호인 "먼지털이식 수사"…檢 "영장 적법하게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본 재판에 앞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해 이틀 전 몽골로 출국했다. 다만 구속된 이 전 의원은 수형복을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앞선 공판에도 문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고, 이 전 의원만 출석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 작성 방식과 수사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장 정리와 증인 축소를 요청했다.

김영식 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해 영장 집행만 69회에 달하는 등 유례없는 압수수색이 이어졌다"며 "이 전 의원의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부터 경제공동체 입증 시도까지 수사가 실패하자 결국 단순 뇌물죄로 기소한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김미경 변호사도 "뇌물 수수 공소장에는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고 적어놓고, 업무상 배임 공소장에는 '상무 직급에 걸맞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적는 등 공소사실 자체가 상충한다"며 검찰의 공소장 수정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반면 검찰 측은 "대물 영장은 검증 장소가 여러 곳이라 수가 많아 보일 뿐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아 절제된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맞섰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의 증명력을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증거 가치가 높은 일부만 남기고 배제하는 것은 입증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제출된 증인과 증거 규모로는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검찰 측에 공소장과 증인 정리를 요청했고, 양측이 공통으로 신청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를 포함한 증인 7명을 직권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113명에 달하는 증인 목록과 2300여개에 이르는 증거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검찰 측이 이에 반발해 항의하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에 각각 3명씩 추가 우선권을 부여해 전체 증인을 최대 13~15명 선에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이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법정형과 일정 관리상 최대 2주를 넘기기 어렵다"며 "이틀간의 서증조사와 합의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문할 수 있는 증인은 아무리 많아도 15명 안팎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다"며 증인 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 현실화하면 배심원 소환 통지, 대법정 사용 협의 등 행정적 절차에만 최소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 2주가량 집중 심리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재판을 3주 이상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다면 내년 1월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9월 22일, 10월 20일, 11월 17일 등 4주 간격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는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급여·주거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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