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비난…정책 변경 흔들리지 말라"

  • 국무회의서 예산안 심의 원칙 지시…정책 홍보·공보 적극 대응 주문

  • 공공재정환수법 등 58건 의결…AI 민주정부 전략 등 5건 부처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정부가 국회 의견을 받아 정책을 수정할 때마다 제기되는 ‘오락가락’ 비판과 관련해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마련하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이 변경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 만큼 비난을 의식해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같은 원칙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초격차 성장과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에 집중해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에 대한 홍보와 공보 대응 역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고, 조세지출과 세제 분야의 변화는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용어를 면밀하게 구분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58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령은 총 12건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기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소방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가정보원의 국제범죄조직 대응 업무 범위·절차를 구체화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독자 AI 모델 개발 성과,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고속철도 통합,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등 5건의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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