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기준 밑돌면 차액 일부 지급…대상 품목 9월 결정

8월 6일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단지인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 일원의 배추밭사진연합뉴스
8월 6일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단지인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 일원의 배추밭.[사진=연합뉴스]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농가에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시행된다.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다음 달 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가격안정제는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차액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가격 하락 위험을 분담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운영방안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별도로 발표한다.

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5명 규모로 구성된다. 품목별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급을 관리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산지협의체 등과 논의해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마련하기로 했다.

수급계획에는 품목별 수요와 공급 전망, 재배면적 목표,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이후 지자체가 정부 계획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해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을 관리한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다.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수급대책의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사업자는 비축 농산물의 판매실적과 운용 성과를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