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단 1개월만 근무, 10년 치에 달하는 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의 '추후납부(추납) 재테크' 사례가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국민연금공단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중국인들 겁나 연금신청한다”며 “우리 자식세대들은 한국노인뿐만 아니라 중국노인까지 부양해야 해. 처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다.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원래는 경력단절자나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유학이나 연수가 아닌 방문취업(H-2) 등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역시 가입 가능해 제도상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중국 국적 취업자는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요건을 얻은 뒤, 최대 인정 범위인 119개월 치의 보험료(약 1000만 원 안팎)를 일시에 납부하고 60세 이후 매달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기도 하다.
또 2015년 43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가 2024년 848건으로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중국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액만 101억 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사실이면 미친 거 아니냐. 바꿔야 한다", "천만 원만 내면 죽을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준다니 소문 퍼지면 다 몰려올 것", "중국인 노인까지 우리가 부양해야 하냐. 바퀴국에 바치는 조공이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대다수 누리꾼들도 "우리도 중국 돈 빨아먹을 거 없나", "대통령은 셰셰 중이라더니 대책은 언제 나오나"라며 제도 방치를 비판하는 의견도 등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에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한 고강도 개선안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될 수 있다”며 외국인의 추납 신청을 위한 국내 최소 가입 기간 및 체류 자격, 실거주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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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 2026-08-26 11:54:42미친거 아닙니까~~왜 타국인에게 혜택을 주죠...어이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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