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전년보다 9만 가구 감소했다.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8741억원을 27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정기분 지급 대상은 지난해 279만 가구에서 올해 270만 가구로 9만 가구 줄었다. 지급액 역시 같은 기간 3조103억원에서 2조8741억원으로 1362억원 감소했다.
반기분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연간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2335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16만 가구, 지급액은 1862억원 줄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를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로 맞벌이 가구 22만 가구보다 두 배 많았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40대가 31만 가구, 30대가 18만 가구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209만 가구로 정기분 지급 대상의 77.4%에 달했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산정액의 5%를 감액한 95%가 지급된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은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 내용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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