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 가능

  • 본인 확인 의무화…신원정보 암호화 유효기간 3년 이내

오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만 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만 발급이 가능해진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가 명확해진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이 대상이다.

국민은 이제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발급 절차도 강화된다.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하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할 수 있다.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가 실제 신원정보와 다르지 않도록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폐기하면 해당 사실을 행안부에 알려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는 여러 기관이 각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도록 공통 기반을 행안부의 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하도록 했다.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자정부법'도 함께 시행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