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감찰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이다.
감사원은 통계감사 과정에서 전 정부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국가권력인 감사권을 강압 수단으로 남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담당자들이 윗선의 지시 등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적인 언행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피감사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문답서에 기재하는 등 이른바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담당자들은 포렌식 실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해 피감사자의 참여권을 침해하고, 감사와 무관한 사생활 관련 디지털 정보까지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증거 정합성 검증 과정을 무력화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는 등 증거가 결여된 수사요청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감사팀이 영장주의를 우회해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 휴대전화 복제본을 검찰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휴대전화 복제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압수 대상이 아닌 자료까지 임의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서도 강압조사와 위법한 포렌식이 확인됐다. 감사 담당자들은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별이 끝나 폐기해야 할 포렌식 복제본을 임의로 보관하고, 감사와 무관한 자료가 포함된 복제본을 압수 대상이 아닌데도 검찰에 제공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
감사원은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관련자인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10명에 관한 자료를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겼다. 이 가운데 전·현직 국장급 이상은 7명이다.
통계감사팀 소속 9명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장 1명을 포함한 통계감사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서해감사 관련 국장 2명 등 12명은 징계시효가 끝난 점을 고려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강압감사와 디지털 포렌식 남용, 수사요청서의 증거 불일치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따라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9일 후속조치 TF를 꾸리고 피감사자 32명을 면담하는 한편 녹취물과 수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관련 감사자들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강압감사와 증거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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