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법제화...청년·신혼부부 도심 임대주택 늘어난다

  • 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수정가결...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우선공급 근거 마련

  •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에 사용료·대부료 감면까지...기관 갈등은 별도 심의위원회서 조정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재정지원, 기관 간 갈등 조정체계 등이 특별법에 반영되면서 도심의 낡은 주민센터·우체국·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과 생활편의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본격 확대될 기반을 갖추게 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제도를 법률로 뒷받침하게 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저층 공공청사를 철거·재건축하면서 저층에는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 공공서비스 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다시 배치하고, 상층부에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 이미 확보된 공공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별법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토지·건물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초기 비용 부담도 낮췄다.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사이에 청사 이전이나 토지 활용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복합개발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해 후보지와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구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정부 예산·기금 지원, 관계기관 갈등 조정기구 설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번 특별법에는 해당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도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지를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8000호 착공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앞으로 실제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우선공급 대상, 재정지원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위법령과 후속 계획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도 현장의 사업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도내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가능 부지를 검토하고, 사업성·공공성·주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계층의 도심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모델을 정부와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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