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보증비율 100%로 확대…주택사업 자금조달 지원

  • 고가주택·오피스텔 혼재 사업장 보증기준 완화

표주택금융공사
[표=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주금공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PF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PF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은 기존 90~95%에서 최대 100%로 높아진다. 전액보증은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부담하던 미보증분 위험을 줄여 주택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사업자의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고가주택이 포함되거나 주택과 준주택이 함께 조성되는 사업장의 보증 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된 사업장의 경우 PF 소요자금 중 사업대지비와 기타 사업비는 고가주택 비율에 따라 차감하지 않고 전액 보증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주택이 함께 건설되는 사업장은 주택 연면적만 반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과 준주택의 연면적을 모두 반영해 보증 대상 자금 등을 산정한다.

사업자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보증료 감면도 확대된다. 기존 30% 감면 적용 기간을 2027년 4월에서 같은 해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10%를 추가로 감면한다. 이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은 최대 40%로 높아진다.

이번 개선 사항은 이날 접수된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사업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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