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 입장문을 통해 지난 70년 동안 도민의 요구가 의회 논의를 거쳐 정책과 조례로 이어져 왔다며 이제 지방의회의 역할에 걸맞은 조직과 재정·정책지원 기반을 법률로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범한 뒤 1961년 지방의회 강제 해산으로 활동이 중단됐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과 함께 3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으며 현재 제12대 의회에는 167명의 의원이 활동해 142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남 의장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삼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 관련 권한, 정책지원 체계 등을 별도 법률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으로, 2022년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이후 남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의회에서 이어져 왔다.
남종섭 의장은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조례 한 조문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왔다"며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해 지방 의정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을 통한 권한 확대와 함께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청렴 수준을 높이는 내부 과제도 병행할 계획이며 남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 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성과를 쌓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과 독립 필요성을 입증하는 기반이라고 보고 개원 70주년을 향후 지방자치 제도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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