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 7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제8기 주민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된 상수원 규제개선 활동과 중앙정부 협의 현황을 공유한 뒤, 향후 제도개선 방향과 주민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협 운영본부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협의해 온 상수원 규제개선 과제와 주요 논의사항, 향후 운영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여주시가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재산권 제한과 개발 제약, 주민생활 불편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수협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2003년 처음 출범했으며 2012년 한강수계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환경부와 경기도, 팔당 상류 7개 시·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법정 민관 협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여주시는 그동안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상수원 규제로 토지 이용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주민지원사업과 보상체계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협 역시 팔당유역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주요 운영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도입 타당성조사와 수변구역 지정현황 정밀조사 등 팔당지역의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한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위한 규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재산권과 생활상의 제약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특수협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특수협 제8기 주민대표단과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공유하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상수원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주민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지역 주민의 재산권·생활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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