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펀드 심사 강화…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위험' 명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 기재와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후순위 투자구조로 인해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위험으로 명시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사례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주요 부동산펀드 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마련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사의 자체점검과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해외 현지업체가 수행한 부동산 실사에 대해 운용사가 직접 적정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부서가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 서명도 요구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현지 실사에서 구체적인 위험요인 분석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의 문서화가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부터는 해외 부동산펀드·리츠를 비롯해 레버리지·인버스, ELF·DLF,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10개 유형의 고위험 펀드에 대한 핵심위험 기재도 강화된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과 함께 해당 상품의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의 핵심 투자위험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자금 차입에 따른 위험, 배당금 미수령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명시된다.

특히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의 부동산펀드는 선순위 대출채권자의 담보권 행사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이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현지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고 담보권 행사와 강제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손실 사례도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운용사는 자사가 운용한 동종상품 가운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펀드의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규모 및 발생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고위험 펀드에 대한 집중심사 체계도 마련했다. 앞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과정에서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됐는지, 핵심위험 표준안에 따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위험이 적절하게 기재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품 제조업자로서 운용사가 상품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요 위험요인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며 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준법·소비자보호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