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국회의원과 함께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기관과도 경찰서 추가 신설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지역 등기업무는 2024년 4월 1일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청하면서 기존 화성등기소의 업무가 수원 영통구 등기국으로 통합됐으며 대법원도 당시 동수원·장안·화성등기소를 합쳐 수원등기국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시는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가 약 32㎞에 달해 다른 특례시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2025년 화성시 토지매매 거래량도 3만4641건에 이르는 만큼 지역 내 등기 수요를 감당할 별도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성특례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4개 구청 체제로 전환됐으며 8월 말 기준 인구는 107만137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의 약 1.4배에 이르는 844㎢ 면적의 치안을 현재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 2곳이 담당하고 있다.
시는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확대, 인구 증가로 생활권이 빠르게 분화하는 상황에서 경찰서 2곳만으로 4개 구 권역의 치안수요를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우선 경찰서 1곳을 신설한 뒤 중장기적으로 1곳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됨에도 업무를 위해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108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화성시법원 신설과 함께 등기소 통합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개 구청이 출범했지만 넓은 화성의 치안을 여전히 2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다"며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107만 대도시와 4개 구청 체제를 반영한 교통·행정 인프라 개편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과 새로운 생활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계획’ 수립에도 착수하는 등 급속한 도시성장에 맞춰 공공서비스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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