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청각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메웠다...'보이는 화재안내' 전국 우수사례 선정

  • 정 시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확대해 나가겠다"

  •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특별상 수상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화재경보를 소리만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해 수어·문자·이미지를 디지털 화면에 자동 표출하는 전국 최초 ‘베리어프리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를 구축한 성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화성시는 ‘전국 최초, 화재 인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베리어프리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를 발표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인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서비스는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와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등에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이 화재 발생 사실을 즉각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장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았으며 법적 설치 의무 여부보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시민이 경보를 인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화성시는 기존 화재수신반과 건물 내부의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인 DID, 수어 영상 시스템을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해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평소 홍보 콘텐츠가 나오던 화면이 자동으로 재난안내 화면으로 바뀌도록 했으며 수어와 문자·이미지로 화재 발생과 대피 방법을 동시에 전달하도록 설계했다.

음성방송만으로 화재 상황을 전달하던 방식에 시각 정보를 더하면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뿐 아니라 주변 소음이나 공간 구조 등의 영향으로 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일반 시민도 화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시는 이를 기존 경보체계를 보완하는 이중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에서도 청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등 안내설비를 설치하고, 위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 경보·피난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화성시 서비스는 이러한 안전 원칙을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해 실제 현장 적용 범위를 넓힌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작은 아이디어라도 현장에서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가 미처 담지 못한 안전의 빈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정책이 모든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제31회 대회에서도 전국 지자체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심사 등을 진행해 현장 적용성과 확산 가능성을 갖춘 정보통신 정책을 선정했다.
이용근 화성특례시 정보통신팀장오른쪽이 11일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베리어프리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특별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이용근 화성특례시 정보통신팀장(오른쪽)이 11일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베리어프리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특별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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