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지난 3일 태광산업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태광그룹 경영협의회를 그룹 경영을 좌우하는 '유령과도 같은 기구'라고 지칭하며, 태광산업 이사회를 경영협의회 결정을 추인하는 형해화된 조직이라고 폄훼했다.
태광산업은 이를 명백한 허위로 규정했다. 우선 계열사 간 협의기구는 지난해 8월 경영지원협의체로 명칭을 바꿔 현재 경영협의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경영지원협의체도 계열사 간 협력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일 뿐, 계열사의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태광산업의 설명이다.
태광산업은 또 트러스톤 측이 경영협의회의 개입과 이사회의 방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업무방해 고발 등을 운운하며 이사들을 압박한 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업활동 및 이사회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은 근거없는 주장과 의혹 제기로 태광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투자 활동을 반복해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건전한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러스톤의 주주권 남용은 결국 회사와 다수의 일반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측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태광산업과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갈등이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둘러싼 이견에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교환사채(EB) 발행을 계기로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태광그룹 경영 개입 여부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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