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경우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출입국 규정을 15일부터 시행하면서 대만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의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담당 기구인 대륙사무위원회는 새로운 출입국 규정 시행에 따라 정보 유출, 사업 활동 위축, 개인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대만 기업인과 첨단기술 인력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 규정이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 주민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선유중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중국 공산당의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의 위험과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중국 당국이 출입국자 신원 확인 시 전자기기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 및 전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과거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적인 정치 발언 등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륙에 진출한 대만 기업인과 대만 기업 간부, 반도체 및 첨단기술 인력, 지방 공무원, 특정 종교 관계자 등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위험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출국 전 대만 당국에 여행 정보를 사전 등록할 것도 당부했다.
리바오원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부비서장 특히 첨단기술과 핵심 공급망, 국경 간 투자 관련 종사자들에게 "위험은 신분과 관계없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주민들에게 중국 본토를 방문하기 전 위험 평가와 정보보안 관리, 긴급 연락망 확보 등 세 가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이 이날부터 시행하는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민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등의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계 당국이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안보 또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출국이 법적으로 금지된 개인에 대해서는 출국 제한의 사실, 이유, 근거 또는 구제 방법을 고지할 수 없다고도 규정했다.
아울러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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