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청특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與 '적격'·野 '부적격' 평가…17일 본회의 표결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 의견을 담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개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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