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만들어 당국의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의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 촬영 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을 초과하고, 신고 예외 대상인 연구 기관의 시험 조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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