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한다…'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 재정경제기획위, 17일 제정안 공청회 개최

  • 국가데이터 지정하고 분류·표준화·품질관리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데이터기본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결합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관리·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 4명의 의견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의 골자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데이터 지정은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한 뒤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국가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데이터 탐색을 지원하는 국가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한다. 공공·민간 데이터에 일관된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품질진단·평가를 통해 데이터 품질도 관리한다.

국가데이터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회는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활용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3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국가데이터 지정 수요조사도 실시한다.

데이터 이용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전문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국가데이터 이용센터로 지정해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과 분석자료 및 결과 제공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가기관 등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데이터를 연계·결합하는 경우 이용센터에서 개인·신용·과세정보와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한다. 반복적인 정책 수립·평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는 보존 대상 데이터세트로 등록해 이용센터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지원하는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이 밖에 국가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데이터 보호 관련 신기술과 메타데이터·표준 등에 대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보호장치도 법안에 담겼다. 국가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밀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성 확보 및 보호조치를 규정했다. 비밀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적 현안을 선제적으로 진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고도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국가데이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연내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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