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방첩전략회의' 4년 만에 대면 개최

  • 간첩죄 확대 시행 맞춰 22개 기관 방첩공조 강화

  • 전략지역 관리·국가 R&D 성과 보호 중점 협업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계기로, 4년 만에 국가방첩전략회의를 대면 개최했다. 외국의 기밀 탈취와 첨단기술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방첩 공조도 강화한다.
 
국정원은 18일 이종석 국정원장 주재로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군·경찰 등 22개 유관기관의 차관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근거해 국가 방첩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다. 2013년 출범 이후 매년 열렸으며, 올해 회의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73년 만에 개정된 형법상 간첩죄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데 맞춰 열렸다. 개정 형법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혀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2일 공포됐다.
 
참석 기관들은 이날 간첩죄 확대 시행에 따른 국가방첩 체계 확충과 국토안보 분야 협업 강화,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외국의 외교·국방 분야 기밀 탈취뿐 아니라 첨단기술과 방위산업 기술 유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별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외곽 도서 등 전략지역의 토지 관리와 국가 R&D 연구 성과물 보호도 국가안보와 미래 경쟁력에 직결된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 고유 기능과 권한에 따라 역할을 나누고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한층 은밀하고 고도화될 외국의 안보·국익 침해 행위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개정된 간첩죄 조항은 종전 ‘적국’을 위한 행위에 한정됐던 처벌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제정세가 다변화하고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방산 등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진 것이 법 개정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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