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취임하는 대법관이 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대통령의 임명 재가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치면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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