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육안으로 위치를 확인하며 이동하다 임무 지역을 오인, 승인 절차 없이 인접 부대인 1군단 예하 25사단 담당 DMZ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기가 DMZ에 진입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승인과 대북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헬기는 이 같은 조치 없이 진입해 진압 작업을 벌이다 MDL까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 관제 부대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도 항공기의 통제 책임이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1·5군단 모두 월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합참은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1군단과 5군단에 '경고', 지작사에 '주의'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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