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현장 방문…"농업인 적발·처분 위한 것 아니야"

  • 고령농 농지관리 부담·청년농 농지 확보 등 현장 목소리 청취

  • 특별조치법 제정해 관행적 위반 정상화·양성화 기회 부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충남 홍성을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사 이후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농·임차농·청년농 등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관리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과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1일 발표한 후속 조치에 따라 일부 불법·편법 사례를 제외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행적 위반사항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처분 대상 사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이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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