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득권의 저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난국을 타개하려는 추 지사 특유의 '뚝심'과 '각오'도 읽을 수 있어 도민 관심이 크다. 추 지사는 22일 경기도 최초 생중계로 공개 진행된 '주간월례회의'에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나름의 '재정 건전화' 해법을 제시했다. (2026년 9월 22일 자 아주경제 보도)
추 지사는 회의 모두에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이며 정확히는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재원을 다시 배분해 민생사업을 지키는 동시에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지사가 제시한 조례는 다음과 같다. 외부 재정구조 개편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재차 제시했다. 추지사는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 재정위기 예방·대응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조례에는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개념도 규정돼 있다.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는 최근 세입추계 정확성과 공공기관 재정위험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례 보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해 의회 협조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와 함께 추경처리에 대한 협조도 구했다. 추지사는 회의 중간에 "도의회의 이번 감액 추경 규모는 사실 경기도의 입장에선 굉장히 엄청나게 크다"고 말한 뒤 '미생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시 토로했다. '미생예산'은 추지사가 붙인 시한부 종료 예산을 말한다. 추지사는 이날 이를 직접 설명했다.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서를 받았다. 말하자면 9월이면 종료가 돼버리고 10월이면 0원이니까 할 게 없다. 돈이 없으니 사업 당연히 못할 것이다"고 말한뒤 "만약 이대로 둔다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멈출 것이고, 어르신 돌봄 사업도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추지사는 이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거나 잔인하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예산이 모두 다 끊겨서 10월부터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살려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생 관련 사업 축소에 대한 오해와 프레임을 불식시키며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전파됨을 경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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