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물류창고 화재안전망 손질...점검 넘어 제도개선 추진

  • 도내 대형 물류창고 473곳 점검...236곳서 위법사항 260건 확인

  • 입건 1건·과태료 26건·조치명령 219건...시정될 때까지 후속 관리

사진추미애 지사 SNS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인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지시한 도내 대형 물류창고 긴급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확인된 위법사항의 시정과 함께 기존 시설에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직후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를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를 바로잡고 화재안전 제도의 사각지대까지 손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급·1급 물류창고 473곳을 점검했다. 공식 집계 결과 236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보관, 피난통로 물건 적치, 창고 내 사무실 임의 증축 등 모두 260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에는 입건 1건과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관계기관 통보 14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지적된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개선되는지 후속 확인도 이어갈 계획이다.

추 지사는 현행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이미 지어진 시설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화재안전의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대형 물류창고처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시설은 일정한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기존 시설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창고시설을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했다. 냉장·냉동창고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피난집결지 지정 등 소방법령 15건을 포함해 건축·전기·안전 분야까지 모두 26건의 제도개선안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추미애 지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험을 먼저 찾고 필요한 제도까지 바꾸는 적극행정과 안전행정을 이어가겠다"며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제도와 현장 대응체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소방청·국토교통부와 제도개선 협의를 이어가며 대형 물류창고의 예방·대응 전 과정을 포괄하는 화재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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