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공모주 청약증거금에도 이자…"소비자 혜택 강화한다"

  • 9월 21일 이후 신고서 제출분부터 

대신증권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투자자가 맡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제공한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100만원 이하에 연 1%,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이자 적용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의 절차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자 혜택을 받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인기 공모주의 경우 단기간에 수조 원대 청약증거금이 몰리는 만큼 이자 지급이 공모주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금융비용을 낮추는 등 고객 친화적인 제도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식 매도 후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춰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 미수금 발생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도 대폭 낮춰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덜었다.

또 최근에는 미국주식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 연동 자동주문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외주식 시세 자동주문은 고객이 매매 조건을 미리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시세를 감시하다가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주문을 집행하는 서비스다.

신규종목 매수와 보유종목 매도에 따라 다양한 감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목표가격이나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동 주문을 설정할 수 있으며,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움직인 뒤 반등하거나 하락할 때 자동으로 매매하는 '트레일링 스탑(Trailing Stop)' 기능도 제공한다.

시세 감시 시간은 투자 방식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정규장만 감시하거나 프리마켓과 정규장, 애프터마켓을 아우르는 전체 거래시간(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 설정을 지원한다.

단 시세 급변·주문 폭주·해외 현지 거래소 및 시세 제공업체 사정에 따라 정보 전송 및 주문 체결이 지연·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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