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교원 수급이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치원(법정 4명), 초·중학교(각 6명), 고등학교(7명)를 초과한 전국의 과밀학급은 1800곳을 넘어섰다. 특히 고등학교 등 상급 학교로 갈수록 배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밀 비율은 15% 안팎에 달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도 한계에 이르렀다.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국가의 구조적 방치 속에 무참히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프라 결핍은 고스란히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정보교육은 특수 전문 교원이 전무하다시피 해 지역별 격차가 회복 불능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도서·벽지나 특수학급 미설치 지역의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역시 교사 한 명이 서너 개 학교와 가정을 전전하는 기형적 순회로 전락해 내실 있는 개별화 교육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파행의 근본 원인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직된 정원·예산 논리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전체 통계에 매몰돼 특수교육 대상자의 급증세를 외면한 채 교원 정원 동결을 고수해 왔다. 정규직 배치가 막힌 자리를 기간제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땜질하다 보니 교육의 연속성이 무너졌다. 일선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 잡무와 센터 업무에 치이는 데다, 중증 장애학생의 돌발적 위기 행동이나 자·타해 위험에 대처할 전문 행동중재 인력이 없어 신체적 부상과 법적 분쟁의 위험을 오롯이 홀로 떠안고 있다. 통합교육을 형식적 배려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 또한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 특수교육 목적 계정을 신설하거나 교부율을 법제화해 전용 재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신규 임용 규모를 법정 정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행동중재전문관과 특수교육지도사를 대폭 확충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지켜낼 현장 안전망을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
특수교육은 예산 논리로 시혜를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다.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특수교사들의 희생에만 기대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교원 증원과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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