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박성재 사건, 특검 이견 끝에 국수본 이첩

  • 내란 특검, 1심 공소기각 결정에 종합 특검에 이첩

  • 종합 특검 "국수본 수사 의뢰해야 하는 사안" 난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이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과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간의 공방 끝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은 최근 내란 특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박 전 장관 사건의 이송·이첩 결정서를 국수본에 보냈다. 이에 따라 두 특검 사이에서 불거졌던 수사 관할·절차상의 이견은 국수본의 수사 재개 형태로 일단락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부당 청탁을 받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디올백 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김 여사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전담팀 구성 지시 직후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경과와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묻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해당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범위인 비상계엄, 내란·외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가 기각된 후 내란 특검은 종합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종합 특검은 특검법 18조를 들어 "이미 공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이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국수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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